안산 대부도 아일랜드 CC 시공사 참여… 책임준공 어기고 도중 손 떼
아일랜드측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공사비 709억 전액·지연이자 요구"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CC 시공사로 참여했던 구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이하 에버랜드)가 책임준공 의무를 어기고 공사 도중에 손을 뗀 뒤 채권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공사비 709억원 전액과 110억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까지 회수(일부 금액은 확보)했다는 '갑질(불공정거래행위)'의혹이 제기됐다.
이 일로 골프장 사업자인 아일랜드(주)는 수백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버랜드로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설공사를 하청받은 하청 업체인 NCC는 공사비 119억원을 받기 위해, 에버랜드가 중단한 골프장 코스 조성 잔여공사에 참여했다가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처리 됐다. 당사자 등은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3일 공정위 제소 내용 및 지방일간지등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 9월 안산시 대부도동 소재 '아일랜드CC 개발사업 (27홀)관리형토지신탁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
책임시공 조건이었고 공사비는 645억원(부가세 별도)이었다. 클럽하우스 시공은 아일랜드의 관계사인 NCC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공사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8월께 골프장 조성 공사를 중단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국내 대기업 S사와 다른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결국 아일랜드는 NCC에 사업을 위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 골프장을 개장했다.
이 와중에 2012년 8월 아일랜드와 에버랜드는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아일랜드 관계사인 NCC가 에버랜드로부터 클럽하우스 공사비 110억원을 받아야 골프장 공사 마무리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일랜드는 에버랜드의 채권자 지위에 휘둘려 공사 미완료에도 공사비 전액 지급을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에버랜드와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아일랜드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또 시작된다. 
지난 2014년 1월 아일랜드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에버랜드는 이 틈을 이용, 당초 합의된 금액 중 378억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자 45억원을 회생 채권에 포함해 달라는 소를 제기, 지난해 말 31억원 상당의 이자를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에버랜드가 2012년 12월 아일랜드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금 500억원에 대한 채무 인수 후 채무변제를 회원권 구매대금 환수 방식으로 약정해 지난 2017년 9월 500억원을 회수한 것과 관련, 지연이자 명목으로 83억원도 회생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아일랜드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골프장 조성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비 전액을 요구하더니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내놓으라 한다"며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 청구이며 불공정행위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황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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