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계도 기간에 과태료 미부과…‘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전개
- 경기도, 배달앱 다회용기 도입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공=경기도청)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공=경기도청)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 2019년 418만 톤에서 2021년 492만 톤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14개 카페와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약 7억 8,000만 개였으나 2021년 약 10억 2,000만 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24일부터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못해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우산을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 판매를 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쌀, 갈대 등 대체 재질 빨대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료제공=경기도청)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료제공=경기도청)

■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전개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캠페인은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경기도청)

■ 경기도민 하루 일회용품 2.13개 사용…청사 내 일회용품부터 줄이자

경기도 레드팀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레드팀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주재로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도청 직원 등 레드팀원 11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해마다 일회용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소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직자들이 나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드팀은 경기도청 매점(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해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자동세척이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 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시 커피 등 음료 할인 ▲다회용 컵 반납 회수기 설치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청 주변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품 사용업체들과도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레드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70%) ▲종이·플라스틱 등 일회용 컵(52%) ▲일회용 나무젓가락(34%) ▲종이·플라스틱 등 일회용 접시 및 용기(22%) 순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기자 / novellife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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