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추가 모집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난 12일 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제공=파주시)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난 12일 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제공=파주시)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난 12일 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년 9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년 1월 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혜정 기자 / novellife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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